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1급의 자격증을 받은 사실이 학생부에 기록될 수 있을까?

  수시 및 입학사정관 전형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학생부 기재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떤 사항이 학생부에 기록이 되고 되지 않는지를 명확히 알고 학생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1. 학생부 기재방식의 변화

 학생부 기재방식과 관련하여 2011학년에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모든 교외상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떤 항목에도 기재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외봉사활동실적, 교외체험학습활동도 마찬가지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떤 항목에도 기재되지 못하게 되었다. 모두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를 배제하겠다는 뜻이라고 보여진다. 다만 새학기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학생부 기재방식의 변화가 있기 전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교외체험학습활동에 대한 기록이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새학기 중1, 2학년, 고 1, 2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을 학생부에 기재하게 되는데 몇가지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즉,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정규교육과정에 계획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조직된 학교스포츠클럽은 동아리활동영역에 활동한 내용 및 시간을 추가 기록하며, 교육과정 이외에 별도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한 내용은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 봉사활동실적에는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봉사활동과 개인적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입력한다. 다만 개인적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은 개인의 계획에 실시한 봉사활동 중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만을 입력한다.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헌혈은 만 16세 이상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인 경우 가능하며, 헌혈은 보건복지부의『사회복지 자원봉사 시간인정기준』시행(’10.07.01)에 따라, 자원봉사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입력하고 특기사항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2011학년도 이후부터 취득한 교내·외 자격증 및 인증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진로지도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 교외체험학습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ㆍ‘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기록이 되지 않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예외가 있다. 즉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의 경우 입력 가능하다. 그러므로 기술관련 자격증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2. 학생부에 입력이 가능한 기술관련 자격증이란?

 고등학생이 재학 중 취득한 기술관련 자격증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 관련 자격증을 말한다. 마지막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 우수한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로 기술 관련 국가공인 민간자격 현황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확인 후 입력한다. 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2011. 3. 현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관련 자격증‘은 매우 다양하나 진로활동과 관련하여 의미를 가질 만한 자격증은 한국경제 신문사가 주최하는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 매일경제신문사가 주최하는 경제경영이해력인증시험, 매경TEST 등이 있다.

 따라서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이 학생부에 기록이 될 수 있는지 문제는 그 학생이 고등학생이고 고등학교 재학중 인증을 받았는지의 문제일 뿐이다. 만일 고등학생재학 중 인증을 받았다면 학생부의 기재가 가능하다.

 

글쓴날 : [12-03-06 11:55] 서성경기자[ssk16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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