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계획한 문화재 탐방 체험을 '에듀팟'에 기록할 수 있을까?

  2012년도부터 에듀팟 기재방식에 변화가 있다. 학생들은 이를 잘 파악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계획하는데 참조가 되길 바란다. 다만 에듀팟에 기록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대학교에 제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에듀팟에 기록할 수 없는 내용이라도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면 잘 정리하고 보존하여 대학교에 제출 할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다음은 항목별로 에듀팟에 기록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 것이다.


1. 학교 교육과정, 교육계획, 학교장 추천에 의한 체험활동

①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또는 특별활동)은 현행처럼 기록이 가능하다.
② 학교 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외)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또는 특별활동):학교 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외)에 창의적 체험활동(또는 특별활동)은 학교계획 또는 내부 결재 등의 절차를 통해 실시한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내용를 기록할 수 있다. 정규교육과정 이외 체험활동이라는 것은 방과후, 주5일수업제에 따른 토요휴업일, 방학 중 등 정규교육과정 외 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③ 교육행정기관 등 주관이나 학교장 추천에 의해 개인, 동아리 단위로 참여한 창의적 체험활동:교육행정기관(교과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대학, 학교가 연계하고 있는 지역사회 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지역 내 학교 연합으로 참여하는 체험활동, 기타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개인 체험활동을 말하며 관련된 창의적 체험활동 모두 에듀팟에 기록이 가능하다.


2. 개인 계획(공공성 인정 기관에서 실시)에 의한 체험활동

①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교육기부기관 등이 주관한것에 참여한 개인 체험활동:학생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교육기부기관 등에서 학교장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실시한 체험활동 관련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② 시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학교에서 승인한 기관에 참여한 개인 체험활동: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학교에서 MOU체결 등으로 승인한 기관에서 개인 체험활동을 할 경우 관련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의 승인 절차없이 개인적으로 실시한 창의적 체험활동은 에듀팟에 기록 불가한 점은 유의해야 한다.

* 공공성 인정 기관에서의 실시 여부는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단위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

 

3. 에듀팟 기록 불가한 사항 정리

 위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 두가지 사항이 에듀팟에 기록될 수 없으므로 학생들은 주의하여야 한다.

① 학교 계획에 의한 해외 체험활동(자율, 봉사, 진로, 동아리)은 기록 불가
② 학교장의 승인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실시한 체험활동은 기록 불가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 개인계획에 의한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공인기관활동, 주관한 활동에 대한 기록이 2011년도에는 에듀팟에 작성이 불가하였었는데 2012년도에는 가능하게 된 점이다.

 

분 류

내 용

2011년

2012. 3.

학생부

학생부

시수

특기

사항

시수

특기

사항

학교

주도

창의적

체험

활동

학 교

교육과정

?정규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육과정外 학교 교육활동

?학교에서 계획?관리하는 체험활동

※ 예외 : 봉사활동, 학교 스포츠클럽은 학생부 시수 기록 인정

×

×

개인

계획

의한

창의적

체험

활동

봉사

활동

공인 기관

활동

정부부처, 공공기관, 교육기부단체 등

×

비공인 기관

활동

사교육기관, 해외 봉사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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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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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

동아리

진로활동

공인 기관

활동

정부부처, 공공기관, 교육기부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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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비공인 기관

활동

사교육기관, 해외 봉사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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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을 종합해보면 개인적으로 계획한 문화재 탐방 체험은 에듀팟에 기록할 수 없다. 다만 그 기록은 별도로 준비하여 입시에서 의미있는 사항이라면 대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글쓴날 : [12-03-06 14:39] 서성경기자[ssk16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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