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으로 바라본 세상이야기>
학교폭력은 왜 일어날까?
교내 폭력은 매스컴에서 떠드는 만큼 모든 학교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학교 폭력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약간 과장된 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크든 작든 학교폭력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공포감과 두려움을 주며 때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엄석대를 통해 알 수 있듯 소설속에서나 현실에서나 존재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첫째, 학생들 내면에 숨어있는 잔혹성, 약자를 괴롭혀서 자신을 나타내고싶은 우월감 등에서 비롯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의 문제를 통해서 생겨난다. 가정의 해체나 폭력을 조장하는 영화나 게임물 등 사회발전의 잘못된 부산물일 수 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학생의 내면적 폭력성으로 인한 학교폭력 유발은 학교내 인성교육 강화와 다양한 공동체 활동, 체육활동을 통해 어울림의 교내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어울림을 통해서 상대방의 존귀함이나 공동체의식, 우정 등이 커진다. 현재 입학사정관제의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교내 동아리, 봉사활동, 체험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과 사회로부터 야기되는 폭력조장에 대해서는 성인들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시켜야한다
선생님의 교육부재, 부모님의 훈육부족, 사회의 폭력문화를 조장하는 기업 및 상업적 단체의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선생님은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강화해야 하며 반 구성원 상호간에 할 수 있는 활동을 개발해야 한다. 주5일제수업이 되면서 토요일 등에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면 더욱좋겠다.
상담일지를 의무화하여 관찰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고,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학생들의 기록물을 점검하면서 학생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부모님의 경우 선생님과 함께 학생을 교육을 시키는 주체로써 책임을 부담한다.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국가는 학교교육에 관한 한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를 교육시킬 의무를 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영역에서는 선생님은 물론 학부모도 엄연히 교육을 시키는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가해학생부모는 피해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충분히 해야한다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의 액수도 단순한 폭행에 비해충분히 그 피해를 상회하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손해배상의 실례가 메스컴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정말 내 자식이 교내에서 물의를 일으키면 크게 배상을 하고 손해를 입는구나하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의 주체는 학교 선생님도 동일하다고 본다.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공동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손해배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정부에 요구해본다. 민사소송의 경우 시간상 비용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각 교육청 단위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받고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피해의 구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형사처벌도 좋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이 충분히 이루어 져야만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위하적 효과도 크다고 본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법과 원칙,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이해하고 부모나 선생님도 교육과 훈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정서적 프로그램과 입시제도적 보완 그리고 신속하고 강화된 배상을 통해서 학교폭력은 빠르게 없어질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폭력을 조장하는 게임물 생산자 및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기업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별도로 부담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부담금은 성질상 게임중독과 학교 폭력조장을 순화시키는 정서교육 목적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처벌위주의 대책과 아울러 본질적으로 입시제도적 보완 즉 입학사정관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창의적이고 인성중심의 교육 확대가 궁극적 해답이라고 본다.
/ 에듀빌 대표이사 조성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