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농어촌 특별전형 분석

농어촌 특별전형이란

 

 농어촌 특별전형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4%이내(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다. 농어촌 특별전형의 취지는 도농 혹은 농어촌지역 간 고교 교육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잠재력을 지닌 농어촌 학생을 배려해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환경에서도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를 가지고 관심 분야에서의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자격

 

<읍면 지역 거주 조건>
 현재 행정구역상 읍, 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주요대학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의 경우 읍, 면 지역에서 12년간 전 교육을 이수하거나 부모님과 거주하면서 중고등 6년 교육을 이수한 자이고 경희대와 한국외대의 경우 부모님과 거주하면서 고등 3년 과정을 이수한 자이다. 성균관대는 고등 3년 과정에 중등 3학년 과정(1년)이 추가된다.


<현역/재수 조건>
 보통 고등학교 졸업년도에 따른 지원제한은 거의 없지만 성균관대와 한양대의 경우 각각 삼수와 사수생까지 지원 가능하고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는 재수생이상 만, 서울대와 카이스트는 현역만 지원 가능하다.

 

<농어촌지역 범위 설정>
 보통 ‘지방자치법’과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범위를 결정하지만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주요 대학별로 차이가 있다. 연세대와 이화여대의 경우는 태백시를 포함하고 성균관대는 태백시 외에도 여러 곳을 포함하고 있다. 카이스트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지역을 농산어촌 지역으로 인정한다.


<학교장 추천 또는 확인 필요여부>
 이 외에도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카이스트의 경우 출신 학교장의 추천 또는 확인을 받아야만 이 전형에 지원이 가능하다.


<특목고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해당 여부>
 특목고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학교는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등이다.

 

 

 전년도와 큰 차이를 보이는 연세대의 경우 전년도에 농어촌지역 특목고 출신 학생에게도 지원 자격을 부여했지만 농어촌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정원의 4%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목고 학생들이 대거 지원하게 될 경우 읍, 면 단위 소재 일반계고교 학생들의 대입기회가 적어진다는 우려를 사 올해는 읍, 면 소재 특목고 재학 경험이 있는 자는 전형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어촌 특별전형 평가방법

 

 수시전형으로 선발하는 학교의 경우 일반적으로 서류와 면접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수능시험은 최저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영역의 최저 등급 또는 등급 합을 정해놓는데 같은 대학 안에서도 단계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서울대의 경우 단계 없이 서류만으로 평가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될 시에는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학교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학생의 가정 형편, 학교생활, 자기주도 학습상황, 인성, 역량 등을 직접 검증한다는 점에서 다른 학교와 차이를 보인다. 서류 100%로 진행되는 연세대와 달리 보통 서류전형에 이어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면접으로 인해 당락이 뒤바뀔 수도 있다.

 

 정시로 선발하는 학교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능성적반영과 수능 최저기준이 있다. 고려대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의 경우 수능비율이 70%, 서강대는 60%, 경희대는 50%로 수능비중이 높은 편이며 한국외대의 경우 수능만으로 전형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시로 지원할 경우 수능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참고로 한양대(수시)와 중앙대, 한국외대는 수능최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글쓴날 : [12-06-12 10:36] 서성경기자[ssk16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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