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인성평가 원칙 발표

학교폭력 관련 인성평가 원칙발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13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이 본격화됨에 따라 올해 대입에서의 학교폭력 관련 인성평가 원칙을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와 관련된 사항은 이미 예고한 대로 2013학년도 입시에서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만 반영한다.

 

-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에 기재된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 등 인성발달사항 평가 시 학교폭력 가해 사실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면접 등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폭력 발생 이후 반성하고 변화했는지를 확인하여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경우 이를 충분히 반영한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과 관련하여 이번 수시모집 전형에서는 현재 학생부에 기재된 학적 및 출결 사항(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전학, 퇴학처분)을 반영한다.

다만, '12.12.1일 기준으로 연말에 기재되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사항(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급교체)은 이번 수시모집 전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대교협은 대입에서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고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미기재 고교 명단”을 ‘12.9.13일까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과부로부터 제공받아 ’12.9.14일부터 대학과 공유하며, 대입전형과정에서 해당 고교 지원자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철저하게 확인한다.

글쓴날 : [12-10-05 14:50] 서성경기자[ssk16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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