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전다빈() / 등록일시 : 2012-06-21 00:21:04 / 조회수 : 1637
제목 일제시대 징병보상, 풀리지 않은 실타래.
내용

얼마전 한 일제시대 징병 피해자가 일본을 상대로 낸 소해배상 신고에서 대법원이 일본이 개인에서 부당한 노동력을 착취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징병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것이다.

 그간 박정희 대통령 집권당시 한일 협정 경제 개발 계획 달성을 목적으로 일본에게서 받은 자금을 이유로 일제시대 피해자들의 보상금 문제는 언제나 묵살 되고 말았다. 개인에게 보상되어야 할 돈이 국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면서 당연히 받아야할 보상을 받지 못하던 일제시대 피해자들에게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가 없다.

 G20 정상회담 참석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에서 노다 총리를 만났을 때에도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국내 정치 문제 때문인지 지금까지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면서 "법률적인 것 말고도 인도주의적 조치는 일본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국가도 발벗고 나서 일제시대 피해자를 도우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국민적인 요구와 정당한 보상에 있어 더이상 외면으로 일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의 선두주자로서 평화와 협력으로 나아가야할 입장이다. 때문에 일제시기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행위는 이러한 평화적인 상호관계에도 방해요소가 된다. 일본의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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