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구하영 / 조회수 : 1993 / 추천수 : 0 / 덧글수 : 0
제목 참된 교육의 장을 열어가는 대한민국 학교를 위해
의견 찬성
내용

 

 

집단생활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규칙, 학교에선 교칙을 따라야만 한다.

그러나 그 교칙 중 일부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신체 활동의 자유란 사람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하며, 인신의 자유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고 규정하며 그들은 학생도 국민의 일부이므로 학교에서도 신체의 자유를 보장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옳다. 학생이라고 국민의 권리인 자유권을 침해받아선 안 된다. 구체적으로 머리길이의 규제, 손톱길이의 단속 등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특히 두발길이의 제한은 일제치하 옛 우리 조상의 정신을 끊으려던 일제의 잔해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현란한 파마나 염색, 화장과 서클렌즈 착용, 교복 줄이기 혹은 늘이기 등은 학교에서 분명히 규제를 해야 할 부분이다. 이것은 개성의 무시가 아니다. 의복심리를 활용하여 살펴보자. 사람들은 입는 옷에 따라 행동과 심리가 변화한다. 이를 학생에게 적용 시켰을 때 단정한 차림의 규정을 지킨 학생의 마음가짐과 화려한 화장에 규정에 심히 어긋나는 의복을 갖춘 학생의 마음가짐이 같을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 둘의 마음가짐의 차이는 분명하다. 동기가 어찌됐든 학업에 매진하려고 외모를 꾸미진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학생들이 좀 더 학업에 몰두하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규제는 인성교육의 한 부분이다. 개인의 차에 따라 다르지만 누구든지 예뻐지고 싶은 욕구는 있다. 그 욕구를 절제하는 것도 교육이 되는 것이다. 학교는 학업을 가르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인성교육을 통한  인간의 내면적인 풍요함을 배양하는 교양을 육성하는 것 학교의 중요한 기능이다.

또 학교는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학생들을 교육하는 곳으로 앞으로 사회에 나섰을 때 잘 적응 할 수 있게 한다. 교복 등과 같이 통일성을 추구함으로서 단체 생활에 대해 교육하고 다수의 무리를 이끌려면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 역시도 개인을 존중하지만 군중 속 튀는 개성의 인물은 반기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이 단체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

이렇게 규제는 학생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미성숙한 청소년을 통제로서 보호하려는 것이다. 아직 학생들은 자유에 대한 의무과 책임에 대해 스스로 통제하는 힘이 약하다. 이런 규제가 없다면 학생들은 어디까지 엇나갈지 모른다. 자유의 나라 미국의 일부를 예로 들면 자유를 너무 중시한 나머지 미국 학생들은 마약과 알코올, 흡연 등 타락의 길로 빠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규제를 방임 했을 때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다.

하지만 규제에도 적당한 선을 지켜 융통성 있게 개선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을 금하며 선생님과 학생의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대화를 추구하고 학생도 선생님도 서로 불편한 규제 대신 상부상조 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어 참된 교육의 장을 열어가는 대한민국 학교가 되어야 한다.


리스트가기 


이전 게시물 :  이전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게시물 :  학생들에게 제약을 두는것은 옳다.